부동산보증금반환1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급적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 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가.. 2017.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