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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2

부동산분쟁변호사 경매 시? 부동산분쟁변호사 경매 시? 경기 불황이라던가 기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소 때문에 요새는 부동산이 과거만큼 안정성 높은 재테크 자산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꺼질 지 모르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더더욱 부동산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는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방식으로서 선호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굳이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해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경매는 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도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을.. 2017. 6. 15.
부동산경매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부동산경매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실제로 국내의 법률상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에 관련한 이용권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존립할 수 없는데요. 이 두 사항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의 이용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간의 대지이용권에 대해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철거되어 버리면 사회적이나 그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