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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5

부동산거래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법원은 입찰 기일을 정해 입찰 표에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켜는 것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이 없는 경우 처음 가격에서 약 20% 정도씩 다운된 금액으로 경락인이 나올 때 까지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서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던 압류 가압류는 물론 근저당권과 전세권 후 순위 지상권 등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선 순위의 사용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유치권등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경매에 응찰할 생각 일 경우 물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고 목적물이 선정될 시 반드시 해당 법원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열.. 2015. 9. 16.
부동산거래신고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 우리나라 평균 정년 퇴직 나이가 줄어짐에 따라 퇴직 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이 늘어만 갑니다. 특히 50~60년 대생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노후대비를 부동산거래로 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날로 발전하는 부동산 사기 수법 때문에 부동산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 2014. 9. 17.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부동산거래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처벌 대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원래 허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의 추가 납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거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 2013. 11. 27.
신혼집마련/매매시주의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신혼집매매/마련시 주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마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살아갈 첫 보금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 매매/마련시에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 2013. 3. 11.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적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실수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야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말만을 믿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는 복사 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