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절차1 부동산가압류절차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동산가압류절차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내가 빚을 과도하게 지거나 혹은 어떤 벌금을 막대하게 물어야 하는데 그만한 현금재산이 없을 때 부동산가압류절차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저 채무가 있는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가압류가 들어온 건물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여 살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이 없는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가압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B씨는 부동산 소유자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지.. 2019.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