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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2

부동산가압류절차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동산가압류절차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내가 빚을 과도하게 지거나 혹은 어떤 벌금을 막대하게 물어야 하는데 그만한 현금재산이 없을 때 부동산가압류절차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저 채무가 있는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가압류가 들어온 건물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여 살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이 없는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가압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B씨는 부동산 소유자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지.. 2019. 5. 7.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