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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오늘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임차 거주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각종 이유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집 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빌리면 은행이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표기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선순위로 등기된 저당권 이후에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1순위 저당권자 이후로 밀려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당권 등 중요한.. 2020. 4. 17.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주겠다고 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전세권 등기를 해두었다면 이를 말소시키면 안 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임대계약은 등기를 따로 하지는 않고 점유, 이전신고,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 2020. 4. 9.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급적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 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가..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