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1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 2017.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