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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2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2015. 9. 10.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 201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