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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3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2015. 12. 3.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그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 2015. 6. 22.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소유권 등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와 강제수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인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지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 201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