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1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얼마 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건립계획이 취소되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지만 이에 대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2013구합 64967)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자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201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