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1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도로명주소가 올 초부터 전면시행에 돌입했는데요. 각계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토지대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혼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소표시는 이전의 지번주소를 유지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도로명주소 낯설기에 더욱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있어 지번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혹 부동산거래 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 후 깜박 놓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 201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