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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6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인 상속분에 대해 실제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며, 상속개신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은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수인의 대습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 2015. 3. 11.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2014. 8. 12.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 2013. 9. 10.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절차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 2013. 7. 26.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유형_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유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지난 22일 게임아이템을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작성한 게시물, 전자 화폐를 비롯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재화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범위가 이제 사이버 세계로까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