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혼1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201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