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1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오늘은 20여 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을 대신해 한국에 혼자 사는 삼촌의 뒷바라지와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960년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데요. 김 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80년 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90년에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김 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한 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김.. 2016.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