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1 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 설치비용 부담은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금수공사비에 대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A조합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관악구 봉천동의 일대 260000m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인가를 받아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 특별시는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도법령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도사업자인 서울시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수.. 2016.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