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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3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 2016. 7. 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내용 알아보자 근저당권설정 알아보자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어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 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회복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씨는 2012년 9월 20억 원을 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 2015. 11. 20.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근저당권설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같은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 혹은 제삼자가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문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궍바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혹은 전세권이 해당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