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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3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씨는 201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류 씨로부터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류 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 9천여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류 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천여만 원 줄이기로 나 씨와 특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나 씨는 그 자리에서 류 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 2015. 12. 9.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2015. 12. 3.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근저당권설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같은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 혹은 제삼자가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문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궍바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혹은 전세권이 해당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