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1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김채영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은 씨는 2012년 4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는데요. 상속인이 된 은 씨의 가족은 은 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A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에 있는 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으려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뒤 이전 .. 2015.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