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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2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사업자나 수급자, 그 외의 다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 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과징금 취소처분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2019. 6. 15.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이가 건설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을 주어 건설사에 돈을 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급에 하도급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금지급에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단이 있는데요. A공단은 철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에 B사등에게 설계와 공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A공단은 B사등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공단과 B사등은 추가되고 변경된 부분에 ..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