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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소송3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체가 시공 공사에 건축 도중 또는 준공을 완성한 뒤 발생한 흠이나 결함이라면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체는 건축물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범위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책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품질 보증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도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지며, 공사업체는 고객이 하자로 인한 수리,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계약서는 계약목적,.. 2018. 3. 8.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과거 A회사는 본사건물을 통유리로 설계하고 건설하여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B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건설분쟁소송을 낸 사례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감정 등을 거쳐 회사 A로 부터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평균 800만원과 4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2014. 10. 31.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분쟁조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의 비교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 산업은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를 이루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다수의 구성원이 사실관계에 얽혀있고 건축물 시공 시 제3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공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도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은 사회 환경과 국가정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한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각자의 사업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제.. 201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