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변호사1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사업자나 수급자, 그 외의 다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 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과징금 취소처분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2019.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