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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2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사업자나 수급자, 그 외의 다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 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과징금 취소처분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2019. 6. 15.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실제로 소멸시효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시 빼먹지 말고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건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민사채권인 10년이나 상사채권 5년에 비해 짧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이를 승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6개월 내 소송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조치 등..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