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1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경매로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어도 그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경매에선 함정 중의 함정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거래하는 유럽의 법 제도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았을 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게 한 우리 법 제도 아래에서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목조건물은 15년간 지료를 내고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 2015.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