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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해 개발사업했다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얼마 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14696)이 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2015. 7. 27.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란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 201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