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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해 개발사업했다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얼마 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14696)이 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2015. 7. 27.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 및 징수하라고 지적 했으며, 농지법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하라고 통보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에게 차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함에도 그 내용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 통보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볼 수 있었으며, 거제시장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201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