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최근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고속도로 건설 당시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업체 에게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업체 쪽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붉어진 사건인데요.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금액인데요.
건설소송 변호사가 본 지체상금은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함으로서 금액이 산출되어 집니다.
*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 지체상금
이렇게 산출되어진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치고 이를 인수한 경우 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데요.
지체상금 계산법에서 지체일수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로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나 홍수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일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지체상금의 조항 중에서는 공사가 늦어짐에 연장사유를 제출함으로서 지체상금을 면할 수도 있다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의 상응한 금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라도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항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건설소송 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지체상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다른말로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에서 많이 사용 되어지는 사항인데요.
공사로 인한 대금은 그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빈번히 발생되어 집니다.
그럴때에는 혼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보다 그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