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을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통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실시됩니다. 이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안전진단 시행절차를 밟습니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평가 항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ㆍ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주거환경 분야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소방활동의 용이성,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니라 표본 동을 선정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분석 분야 평가는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하여 평가값을 산출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합니다.
구조안전성 분야와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안정성 평가 기준>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기준>
각 분야별 평가에 대한 점수가 산정되면 각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해 최종 성능점수를 계산한 후 종합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는 2015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검토, 개정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재건축분쟁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제반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시행의 기본사항이므로 관련 문의사항이나 분쟁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김채영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