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장기별거이혼소송 절차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김채영변호사 2025. 5. 30. 17:00

장기별거이혼소송 절차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장기별거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소장을 제출한다면 공시송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해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 후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말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되었다면 거주 불명 등록 된 등본을 첨부해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제출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못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지를 알아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송달 방법 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서류를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은 상대방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1. 별거 기간이 상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별거로 인정되지만, 별거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 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인정된다면 장기 별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별거 원인이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무단으로 집을 나간 경우, 또는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3. 혼인 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어야 합니다. 즉, 별거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거나, 서로 만나거나 교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 등 혼인 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장기 별거를 이유로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시송달 신청: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법원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혼 판결: 상대방이 법원의 송달을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이혼 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며,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송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하여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으로 출국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귀국하지 않아 장기별거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3.상대방이 소송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거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장기별거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후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할까요?

먼저, 장기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가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