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

리모델링부실공사 하자보수 청구하는 것으로

김채영변호사 2024. 12. 18. 15:43

리모델링부실공사 하자보수 청구하는 것으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축주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기존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부실공사란?
하자 발생의 주요 원인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부실공사란 말 그대로 리모델링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도서나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애초에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완공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주로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 자재 불량, 기술 부족, 공사기간 부족, 감리·감독의 소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단열재 누락으로 인한 결로 현상, 옥상 방수층 미시공으로 인한 누수, 균열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법적 근거와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37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물의 건축자나 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 하자 유형별 청구 방법
다양한 유형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균열: 벽, 바닥, 천장 등 구조물에 균열이 생긴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누수: 누수는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수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오작동: 창문, 문, 도어락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출입이나 환기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부품의 교체나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4.마감 불량: 페인트칠, 벽지, 타일 등 마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작업을 요청하거나 재시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요청 전 확인해야 할 계약서 조항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보증금 예치 여부, 하자보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하자보수 요청 전에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계약서 조항들 입니다.

1.하자보수 책임기간: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이며, 공사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2.보증금 예치 여부: 일부 업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예치 여부와 금액, 반환 조건 등을 확인 하세요.

3.하자보수 절차: 계약서에 하자보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하자 발견 시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한 후 보수를 진행합니다. 만약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손해배상 책임: 계약서에는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증거 수집: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활용하기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려면 먼저 하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하자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하세요. 가능하다면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상: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보다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등 주변 환경이 함께 녹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감정서: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하면 됩니다. 이때, 미리 업체에 알리지 않고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 하고, 만약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요구 절차: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은 하자의 정도와 규모, 업체의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 리모델링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

 

 

 

 

 

 

 

리모델링부실공사 하자보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 도움의 필요성

 

리모델링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건축주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실공사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공업체와의 소통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 발송, 분쟁 조정 위원회 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