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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양육비 소송 준비할 때 유의해야할 것들은

김채영변호사 2022. 8. 25. 13:52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교육까지 해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친권포기양육비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법과 판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친권’이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해주거나 법률 행위를 대리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 기간 동안에는 친권행사를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한데, 만일 이혼 등과 같이 부모의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면 부모중 한사람이 친권을 가져야 합니다.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 중 한사람이 있다면 친권포기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히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친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를 통해 부부가 정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친권포기양육비 문제와 같은 재판이혼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보낼테니 양육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혹시 친권포기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양육권자의 재량을 간섭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보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한 다음 해에 예쁜 딸 C양를 낳았습니다. 결혼한지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도 이들 부부는 성격 차이와 자녀의 양육문제를 두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 대부분 딸과 관련된 일로 다투고는 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이혼소송 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엄마인 A씨가 C양의 주양육자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점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살림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습니다. 또한 B씨는 현재 미성년자인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A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양육비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양육자인 A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사용한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라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한 A씨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친권자이자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를 빼고,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공유하라는 것은 양육자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사용 내역 공개 과정에서 A와 B씨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지정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자료 입증에 따라 법의 판도가 달라지기에-


만약 양육비와 관련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증거 입증에 따라 소송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친권포기양육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과 판례에 해박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