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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사유에 따라 달라

김채영변호사 2022. 7. 7. 10:59

최근 재혼과 관련해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돌싱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근래에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또한 점점 자유로워 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 초혼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드물었지만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남녀 평등 문화가 일반화 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재혼부부이혼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 부부의 경우는 초혼 부부와 달리 신중한 고려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있지만 폭력이나 폭언과 같은 사유로도 다시 한번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다양한 사유가 있어-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나 보편적으로 폭행, 폭언, 외도 등이 있습니다. 재혼부부이혼에서는 초혼과 다르게 각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이 있으며, 재산분할 시 공동형성자산 및 특수 자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중점이 됩니다. 

 

-폭행에의한 이혼은 온전한 합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어-
특히나 재혼부부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폭행이라면 부부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신변의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온전하게 조정을 통한 협의이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에는 자료 수집이 필요해-
민법 제 840조에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일 때를 근거로 하여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을 입증할 문자, 녹음 파일, 증인 등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했다면 어떠한 입증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혼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


재혼부부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특유재산의 공동재산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초혼일 경우 2~3년의 혼인 기간이더라도 결혼 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된 경우가 많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이 결혼 당시 마련한 집에서 2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였음에도 아내의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혼의 경우 혼인 전 각자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초혼의 재산분할과 비슷하게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한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경험했을 당사자들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고 변수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승소의 이력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는 부부도 많아 사안에 따라 복잡해 질 수 있기에 법조인의 조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생활 20년 중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반복하다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합의 이혼에 따른 별거는 각각 6개월과 3개월이었습니다. 

사실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앞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문제를 정산했거나 포기했다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 생활 중 공동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6개월 이하로 혼인 기간이 단절 된 경우 을 일시적 별거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혼인 기간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재혼 전후가 아닌 첫 이혼 날을 기점으로 하여 양측 재산 전체를 가지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의 대한 유책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이 또한 초혼과 같이 기여도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있는지, 연령, 직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마땅한 본인의 권리는 찾는 것이 당연하며 부당한 결과를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객관적인 본인의 권리를 인지 한 후 재산분할을 결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