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면접교섭권 악용할 때 대처는
수많은 부부들이 하루에도 몇백, 몇천쌍씩 갈라섬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모두 커서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뤄나가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풍토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부모 가정의 형태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이라는 게 더 이상 어른,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잡게 되면서 맞지 않는 짝을 맞추기 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새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바를 따르는데요.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이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 케이스라면 이를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나, 평범하게 갈라서게 된 부부라면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데요.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ㄱ 씨는 프랑스인 아내 ㄴ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고국에서 살며 딸 ㄷ 씨를 낳았으나 결국 ㄱ 씨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별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딸과 단둘이 남은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결국 ㄴ, ㄷ 양의 거주지는 당국이 되었고 ㄱ 씨는 자녀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약정하여 ㄷ 씨를 한국으로 데려온 ㄱ 씨는 돌려 보내야 하는 8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까지 하였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한국 법원에도 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도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에 불응하며 버티던 전남편은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기소됐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한국으로 ㄷ 양을 데리고 온 뒤 돌려 보내줘야 하는 기간이 되었음에도 ㄴ 씨와의 연락을 끊으면서까지 귀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 양육권의 현저한 침해와 ㄷ 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친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으므로 지배하에 약취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그 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이 진행되는 도중, ㄷ 양을 ㄴ 씨에게 돌려보냈다는 점을 생각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해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자녀 복리를 침해한 케이스이므로 결정들을 계속해서 위반해온 ㄱ 씨에게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잠시동안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기 전, 원래의 양육자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드물게 나온 첫판결이였으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비슷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반갑고 계속 같이 살고 싶을 정도로 떨어지기 싫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혼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약속기간을 철저하게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연히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자녀면접교섭권은 지키지 못할 시, ㄱ 씨의 사건과 같이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도 중간에 껴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 텐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장 과정을 평생 기억하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지 부모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맞지 않아 갈라서게 된 두사람이다보니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을 맞닥들이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달처럼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돌려 보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원래의 가정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면접교섭권으로 자신의 양육권을 침해받는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와 관련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