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 분쟁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회사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다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에 대해 점점 알아가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결혼을 진행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한 이유들은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진행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에게 위자료를 신청하는 것이나,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그에 따른 양육비의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재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시 문제가 붉어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특유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예금 및 적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채무가 있다면 이것은 소극재산에 해당되므로 이것 역시 분할하게 되므로 참고하여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의 혼인 기간동안에 힘을 모아 실제로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이것을 청산하거나 분배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나 어느 한쪽 배우자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유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소송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협의이혼에 동의했고, 그에 따른 특유재산분할 등과 같은 첨예한 부분까지도 함께 약정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 부부가 시간이 흘러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변경했다고 해도 이미 합의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A 씨와 B 씨는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들로 별 문제없이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이들 부부는 그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는데 양쪽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화물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이 화물차가 B 씨 명의로 되어있었으므로 A 씨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이들에게는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채무였습니다. A 씨가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B 씨는 화물차를 팔아 채무를 해결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B 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이들 A와 B 씨 부부는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 내용에 따르면 B 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 씨에게 주기로 한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두 사람이 작성한 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협의이혼에 다다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차는 A 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내용은 협의 이혼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문서이므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 또한 효력을 잃는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남편 A 씨가 합의이혼 시에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이혼으로 간 이상 이제는 화물차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B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화물차는 A 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화물차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 씨는 이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때는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력자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특유재산분할과 관련한 상황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 경험까지도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방법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