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기여도 입증에
결혼하는 비율은 점차 줄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도 있고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혼할 시점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로 인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노년부부 또는 신혼부부라면 이혼시재산분할기여도와 관련하여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기여도와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이혼 소송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지 10년 정도가 지나자 잦은 부부싸움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였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A 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B 씨에게 이혼시재산분할기여도를 언급하면서 일정금액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A 씨와 B 씨 부부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매입한 건물에서 병원을 임대해주고 운영해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각각 A 씨는 80%, 그리고 B 씨는 20%로 나누어 갖는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그동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해왔고 지난 기간동안 A 씨가 받은 임대수익이 B 씨가 받은 임대수익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A 씨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수익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씨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의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B 씨는 A 씨에게 임대수익을 분배하라며 이것은 의무사항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이혼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이미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재산이 있다고 언급한바 있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임대수익 분할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바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 의거하여 기각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결국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에 상고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의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 이후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청구와 다르게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심리만 있을 뿐 A 씨가 낸 민사소송 청구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A 씨가 이혼소송 중에 재산을 분할한 다음에 그에 따른 돈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경우라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A 씨가 이혼 소송 이후에 낸 민사소송은 이혼소송에서 다룬 사안이 아니라는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므로 민사소송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에서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의 기준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시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재산 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사례에서와 같이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항고하지 않았다면 이혼시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할 때의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황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