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남편 참지 말고 준비해요

김채영변호사 2021. 5. 25. 17:54

 

결혼한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일평생을 사랑과 신뢰로 살아간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더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가정폭력남편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깨지게 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할 경우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남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늘은 가정폭력남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ㅇ씨는 남편인 ㄱ씨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슬하에 1남 1녀를 낳아 자녀들을 양육하며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인 ㄱ씨가 걸핏하면 손찌검을 일삼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수준은 점차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ㅇ씨는 결혼생활 내내 ㄱ씨로부터 가벼운 수준의 손찌검부터 시작해서 심할 경우에 물건을 맞는 등의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ㅇ씨는 머리를 다쳐 두부열상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남편을 참을 수 없던 ㅇ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별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별거 생활에 돌입하였음에도 남편인 ㄱ씨가 관계 개선을 위해 사과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노력을 않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ㅇ씨는 법원에 ㄱ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ㅇ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상해를 지속적으로 입어왔는데 그 수준이 선을 넘어 머리를 다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으며 남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인 ㅇ씨가 남편인 ㄱ씨로부터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것은 ㅇ씨의 상태를 보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행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ㅇ씨에게 행한 가정폭력에 대해 남편 ㄱ씨가 부정을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행한 가정폭력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이지만 반성을 하는 태도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사랑과 신뢰로 일관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씨는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결혼생활의 파탄은 ㄱ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 ㅇ씨가 법원에 남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을 행하는 남편으로 인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이를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지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 뿐만 아닐 자녀를 위해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필요에 따라 이혼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도움을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