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상이혼사유6가지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김채영변호사
2021. 5. 18. 15:12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성격이나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며 이 때 양측이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만 이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6가지에 해당되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6가지에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의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어려우며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이유를 갖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각 부부의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심한 사유인지, 부부관계가 그동안 어땠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라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혼인파탄 정도,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책임 등을 참고해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하고 하는 행위를 10차례나 하였는데요. 협의이혼을 한 뒤 일주일만에 다시 재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내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ㄱ씨가 혼인기간 중에 아내인 ㄴ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폭행으로 ㄴ씨가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폭언과 폭행으로 서로 갈등을 빚은 이들은 끝내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이들은 계속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합니다. ㄴ씨는 ㄱ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면접교섭을 방해하였으며 이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을 받았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 이혼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들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며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재판부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계속 분쟁을 하고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계속 진행하면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았습니다.
ㄱ씨가 물론 가출을 하고 폭언과 폭행을 해서 유책배우자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ㄴ씨가 ㄱ씨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이렇게 재결합과 이혼의 반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이혼사유6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혼 분쟁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