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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179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최근 재벌가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상속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싼 재벌가의 다툼이 다소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문의가 많은 내용에는 독단적인 유산 상속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류분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2013. 12. 23.
상속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상속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알려드릴 재산상속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상속한정승인기간 등의 관련내용을 재산상속상담변호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2013. 12. 6.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 재산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 재산상속관련분쟁을 상담 진행하는 재산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리의 효과는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리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리청구 관련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2013. 11. 29.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분쟁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만약 친부가 사망했을 경우 후에 인지가 되어서 이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본인의 상속분 만큼 상속회복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 2013. 11. 25.
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재산상속변호사가 제시하는 "상속등기신청방법" 여러분들께 오늘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알고 계십니다.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상속등기는 크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상속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 상속등기신청가능한 사람은? 1)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진행해야하는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 2013. 11. 12.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안녕하세요.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기로 했으나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정해진 기간안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의 기간은? 제1019조제1.. 2013. 10. 29.
재산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등기” 재산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등기”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통해 절차가 이뤄지는데 오늘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등기에 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등기란? 상속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제1005조 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187조 및 제23조제3항,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왔.. 2013. 10. 17.
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받을때 주의사항" 상속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받을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상속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드라마의 갈등배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재벌가 사이에서도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전담변호사가 보는 이런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계속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상속받을 때 관련 문제들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이 상속받을 때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전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여 몇 가지 상속받을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다음은 상속전담변호사가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그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상속인이.. 2013. 10. 15.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상담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와 채무 그리고 상속세 납부의무 등까지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의 개념부터 상속세에 대한 내용까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의 개념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은? 상속분쟁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1019조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명시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지..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