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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29.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계약금분쟁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급적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 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다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련 판결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B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판결은 공공연하게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 보증금 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이사간 주택의 임대차 계약 잔금을 내지 못해 몰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B씨가 임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반환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관련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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