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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상담 계약금 분쟁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10.

부동산법률상담 계약금 분쟁





부동산거래 시 부동산법률상담, 그러니까 대체 왜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은 대부분 그 거래가격이 고가에 속하고 각 물건의 가격형성이 때로는 지역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법률적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듯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 일부만을 받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던 경우, 이때 계약의 성립을 신뢰하였던 매수인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A씨가 부동산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도인이자 부동산 소유주 B씨는 2013년 3월 A씨에게 서울 서초동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A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법원은 부동산 소유주,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과 위약금으로 산정된 3300만원을 합해 총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뤄지던 도중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그 계약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받은 돈에 잔금을 포함한 금액, 즉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B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의 일부를 받았을 뿐,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모두 매수인 A씨로부터 다 받고 난 뒤에야 약정에 따른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의 기준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서로 계약금을 주기로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파기 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파기 당사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은 대체적으로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례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법률상담, 매매계약에 있어서 체결, 성립 그리고 해제까지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각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약금까지 걸린 고액의 부동산일 경우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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