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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21.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이혼에 대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부부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혼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러한 이혼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좋게 협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간에 협의한 것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만 하는 것으로도 이혼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이후 가정법원이 내리는 이혼의사의 확인도 법정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돌입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경우는 협의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840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법원의 판단방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의 사정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합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이게 이혼의 성립요건인 사유에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입증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기재된 마지막 6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간단합니다. 앞서 나온 다른 조항들은 하나같이 콕 짚어서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심한 시집살이, 처가살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항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재판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최대한 보편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재판이혼상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초기에 재판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는 직접 싸울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소송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년간 온갖 법리해석과 판례로 무장한 법조인을 일반인이 혼자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법적 조력이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는 재판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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