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13.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피수용자(=동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수용재결을 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상급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내지는 수용재결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차 사안에 대해 살펴봐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바로 토지보상법 제7장에 전반부에 걸쳐 나타나는 ‘이의신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수용자는 토지보상 이의신청,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구해진 보상금에 대해 1차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에 따라 종래의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죠. 


하지만 토지보상 이의신청 절차는 바로 이 이후가 더 문제라는 것을 아쉽게도 많은 토지수용당사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보상 이의신청, 이것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사업시행자나 피수용자가 불복하게 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만약에 있을 행정청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상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불복 절차로 여느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의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사건이 법원의 관할로 넘어간 순간부터 소송당사자 혼자서는 준비하기 벅찬 일들의 연속입니다. 특히 일반 민사와 달리 행정소송은 그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쟁송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소의 요건 역시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당사자들은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에 따라 반드시 토지보상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 전제하는 상황의 이야기이고,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또한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이 기간을 따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재결서의 어떤 부분을 행정소송의 목적물로 다룰 지 논하는 것은 일반인 홀로는 너무나도 힘들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히 재결서 자체의 고유한 위법뿐만 아니라 그 선행처분에 흠이 있을 경우에도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례에 속하는 경우 재결서가 문제가 없어도 선행처분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결서 자체의 절차상·내용상의 흠 이외에도 좀 더 다각도에서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바로 토지보상 이의신청, 이 부분에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까다로운 토지보상 이의신청,

신청절차부터 행정소송까지 김채영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