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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30.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주정착금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오늘은 이주정착금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에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내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반대하여 실질적인 분양계약을 맺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T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협조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난 뒤 이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T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되어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이주정착금 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또는 협의로 매도되어 사업지역에서 외부로 이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를 수용을 하기 전에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협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에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신청 조합원이 해당 사업지역 외부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들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로 매도 내지 수용의 대상이 되었을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T씨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법률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에 제기되어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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