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0.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신앙이 달라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 S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고 이에 아내는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도록 하고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 감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E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할 두려움이 생겨 남편 S씨와 이혼을 못하면 죽겠다는 의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S씨에게 있다며 남편 S씨가 아내 E씨의 자유적인 종교의 생활을 억압하고 원고가 주민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E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S씨는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를 1억원을 받겠다며 항소 했으나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아내 E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기간과 남편 S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비춰 2천만원이 적절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담변호인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