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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14.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금일에는 현재 사건에 실질적인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 명의로 어느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4천만원과 월 25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1년간 빌리기로 한 뒤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술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관리인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C씨는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 A씨는 C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로에게 속아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가로 5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달라는 기각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약속을 A씨가 지키지 않았다며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C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맡아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C씨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두 종합했을 시 피고인 C씨는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C씨는 원고인 A씨에게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실질적인 판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이처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법정 앞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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