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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이라도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7.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이라도



100세에 돌아가신 부모를 50년의 세월 간 부모를 부양하고 봉양했다면 그 사람에게 부모에 대한 상속재산 기여분을 어느 정도나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속재산분쟁분할에 대한 불만이 커져 수 차례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A씨는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잃고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는 7명의 딸만 있었고 아들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양부모와 함께 살며 농사와 어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도 제사 등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양아버지는 지병을 앓았고 병원에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할 때도 A씨 부부는 양아버지를 간호했고 치매를 앓은 양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A씨 부부 덕에 양부모는 95세와 10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선산, 주택, 땅 등의 유산을 남겼는데 A씨가 사망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시누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및 분할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양부모를 부양한 B씨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을 8명이서 똑같이 분배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50년에 가까운 세월 간 양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투병생활을 할 때 역시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장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A씨와 B씨가 특별히 부양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공동상속인 시누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및 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의 욕심으로 형제와 남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되어 여러 차례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지식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분쟁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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