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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신청 해외에서도?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26.

상속포기신청 해외에서도?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권을 포기 하는데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도 상속포기신청을 제기했다면 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맞는 사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망한 A씨 유족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사망한 A씨의 재산은 한국과 일본에 있었고 둘째 아들을 배제한 뒤 나머지 자녀들은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A씨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혼자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망인의 가족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취소했고 가족들은 둘째 아들이 망인의 일본 채무가 100억에 달하며 한국의 재산은 별 가치가 없다며 상속포기신청을 내고 이후에 재산을 나누면 된다며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가족들은 둘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상속포기신청을 가능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에서는 일본 법정으로부터 상속포기신청에 대한 기간을 연장 받고 그 연장기간 안에 신고를 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하게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일본에서 낸 상속포기신청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민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 상 일본법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사망한 A씨의 가족이 A씨의 둘째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련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상속포기신청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가족간의 분쟁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또는 재산상속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가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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