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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족연금 상속 사실혼이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9.

유족연금 상속 사실혼이라면



사망한 자신의 친 언니의 남편인 형부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처제에게 그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이 실화로 발생하여 화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유족연금을 주제로 하여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언니와 언니의 남편인 형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부득이하게 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형부와 조카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다가 형부와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공무원이었던 사실혼 배우자인 형부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자 그에 대한 유족 연금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지만 공단은 민법에 의하여 친족간 결혼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형부와 조카를 위하여 집안 살림 등을 도와주다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된 점을 보았을 때 이들의 관계를 금지해야 할 윤리적인 이유보다는 가정의 생활 및 안정과 복지 향상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법에서는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ㄱ씨를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근친혼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재산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해당 변호인 김채영 변호사가 해결의 발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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