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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7.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땅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된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0여개가 보상받을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설치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물은 원칙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받을 대상인 그 땅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고 토지에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용도 및 규모 등 설치가 이뤄진 시기와 기간을 판단하여 그 땅의 통상적으로 이용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설치하여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 자신의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설치물을 다수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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