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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안돼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안돼



마을의 주민들이 퇴거하고 철거를 기다리던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또는 입주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소송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던 A씨는 재건축 조합 결의에 따라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후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매입한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9천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에 1시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제기했으나 이에 거부당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으로 등기와 건축허가에 대한 유무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 중이던 재건축아파트는 A씨가 퇴거하고 난 뒤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전기 및 수도 등 여러 시설들이 전부 철거된 채 건물의 철거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지 1년이란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양도하게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사건의 경위와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손을 잡고 함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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