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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29.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사례



분양광고의 내용만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상가가 광고와는 달리 조성되었다면 분양계약은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발생한 계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주제로 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특별시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B기업과 C극장이 함께 짓는 9층짜리 건물 내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상담을 하며 상담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영화관이 들어서는 층의 일부를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입점이 취소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가에 영화관이 입점할 것이라는 분양광고와 분양상담자가 말을 듣고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권유 등에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지급하고 분양계약에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원고는 상담자의 말을 듣고 그 상가에 입점할 계획이 없었기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화관이 계획과는 달리 해당 상가에 들어서지 않게 된 이상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원고 A씨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건설시행사인 B기업과 C극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4억 6천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과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믿고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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